지방계약법 시행 따라…계약업체 등 공개

부안군이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전자입찰을 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따른 조치다.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개선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현재 수의계약 대상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견적 입찰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1천만원 이상 공사 시공자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제공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수의계약 사유, 계약금액, 계약이행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 복구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토록 했다. 급하다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주던 관행을 끊기 위해서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인 사업자, 계열회사 등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부안군은 “1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일반 1억원, 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통신 5천만원 이하)는 물론 물품·용역도 500만원~3천만원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견적입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 모든 자재·물품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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