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한 주민에게 혐의 자백 강요

지난 10월 25일 부안경찰은 변아무개(45,부안읍)씨에게 일명 ‘찬핵살생부’를 배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이보다 이틀 앞선 23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9월 16일 부안수협 앞에서 열린 핵폐기장 반대집회에서 핵폐기장 찬성 주민 43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핵을 먹고 사는 벌레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반핵 투쟁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해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인 셈이다. 현재 유치장에 있는 변씨는 “집회 당시 땅에 떨어진 유인물을 10장 가량 주워 주변 사람들에 게 나눠준 것일 뿐 유인물 제작이나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일교회의 한 교인에 따르면 “경찰이 한 신도의 가게로 찾아와 ‘당신이 유인물을 나눠 줬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며 다짜고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 형사로 확인된 경찰은 또 “신도에게 ‘대책위원회에서 일하냐’고 묻고 부안저널의 기사를 거론하며 ‘제일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윽박질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명 ‘찬핵살생부’ 배포 이후 고소 및 진정서가 제출되자 경찰이 떠도는 정보에 근거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에게 인권피해를 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일명 ‘찬핵살생부’가 부안읍내 곳곳에 뿌려진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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