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안군의회, 내년부터 일사병·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보장

내년부터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각종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부안군의회는 김연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일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내년에 가입하는 즉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전원이 피보험자가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며 매 1년 단위로 갱신된다. 또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선으로 예정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 사고, 화재, 붕괴사고, 익사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사고,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유독성물질로 인한 상해·사망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망라하고 있다.
다만 보장금액과 보장 내용은 향후 부안군과 보험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 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경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부안 군민이 이 같은 사고를 당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피해조사 등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고창, 진안, 완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연식 의원은 “그동안 군민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분야별로 보험에 가입해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은 일단 마련했다고 본다”면서 “첫 걸음이라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군민들께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앞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 보장내용이나 금액 면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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