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농림부가 관리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 범위에 농업용 저수지는 제외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 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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