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와 군의원, 사회단체장들. 사진 / 부안군청 제공

권익혁 군수와 이한수 의장, 사회단체 등 도청에서 성명 발표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부안까지 확대 요구
저자세 관례 깨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 드러냈다는 평가도

권익현 군수가 정부를 상대로 부안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한빛원전 안전대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권 군수는 지난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5개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해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심각한 인재에 대해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권 군수는 이어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는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따라서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부안지역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권 군수는 이어 “부안 군민은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불안감으로 떨고 있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부안군은 현재 방재분야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안전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안군민의 허탈감과 실망감,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할 것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를 발전소 반경 5㎞ 이내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발전소법을 개정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처럼 단체장이 직접 나서 정부와 국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발전소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중앙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 개발이나 서남해해상풍력 등 국책사업 앞에서 힘없는 지자체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저 수용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에 반기를 들 경우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릎 쓰고 단체장이 직접 반박 성명을 냈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군청 주변에서는 권 군수가 그동안 지자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저자세로 일관하던 관례를 깨고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성명서 발표 한번으로 부안의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부안이 그 동안 감내해 온 불이익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부안 군정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자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보다 주체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외부적으로는 지자체의 ‘제 목소리 내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권 군수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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