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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