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되면 국비 10억 반납, 차후 동일사업 공모도 불이익
의원들, “의회와의 소통 및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촉구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둘러싸고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부안군의회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안군 문화체육사업소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체육센터는 읍내 외곽 지역인 선은리 3-8을 포함한 3필지(그림 참고)에 들어서게 됐다. 3필지 가운데 2필지는 군 소유 땅이다.
당초 부안군의회는 읍내 중심가에서 볼 때 새 부지 역시 기존 스포츠파크 만큼이나 거리가 멀다며 또 다른 부지 물색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시간을 끌어 올해를 넘길 경우 총 사업비 23억원 가운데 이미 교부된 국비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마지못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비를 반납할 경우 차후 동일한 사업 공모에 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재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원들의 거부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열린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업무 태도를 질타하며 부지 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강세 의원은 “애초 부지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나 인근지역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가 부족했다”면서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종합계획 마련 등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찬기 의원은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 부서에서 20억 원이 이월처리 되고 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에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공모사업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건립될 때 어느 곳이 적절한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를 열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 역시 “사전에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장기적으로 추후 다른 공모사업 신청 등을 위해 적정 부지 인근을 미리 구입하여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부안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생활밀착형 SOC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안도 지난해 11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3월 15일 수생정원 부지에 건립하겠다며 부안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위치 부적절 등의 이유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부안군은 최근 선은리 3-8 등 3필지(사진 참고)를 새로운 후보지로 낙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의회 승인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승인을 얻었다.
올해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부안국민체육센터는 최소 연면적 650㎡(약 200평)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 23억 원(건축비 18억 원, 토지매입비 5억 원)이 투입돼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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