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고창-부안 해상경계선 결정 이후, 당일 한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선 가타부타 별다른 대응이나 설명이 없다. 부안군청에선 간담회를 열고, 부안군의회에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고창군은 “곰소만 갯벌은 지켜냈으며, 오늘 주문만으로는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의 길이 열렸는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향후 송달되는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고창군의 자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곰소만 갯벌’은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창군이 밝힌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새로운 해상경계에 걸치거나 아예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어장이 30개에 달하면서, 이들의 허가와 연장 여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어장 어업권의 만기는 10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어업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돼 추가로 10년을 연장 받아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연수익은 1억원을 상회하고 투자비는 4~5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어민들은 부안군으로 어장 관할권이 넘어가면서, 헌재결정의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새로운 어장을 내어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고창군 담당자는 “부안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어장 면허가 이번 헌재의 결정만으로 무효화 되는 것인지, 면허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등 법률자문과 향후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어장면허와 관련해, 기존 허가가 모두 취소되고 재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부안군이 신규신청자를 부안군민으로 못 박는 등 어장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은 고창 어민이 부안군에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불허가가 가능한지, 불허가가 가능하다면 국가의 결정으로 괜한 피해를 받게 된 고창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30개 어장 중 일부는 부안 어민이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운영 중인 곳에 회원으로 참여한 부안 어민들도 있는데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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