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위로금·복구비 지급

<폭설피해 복구의 손길...희망을 세우다> 자원봉사자들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면서 폭설피해 복구활동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3일 오후 상서면 감교리 한 양계장을 찾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은평지부 회원들과 천마부대 장병들이 부서진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 염기동 기자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눈폭탄’을 맞았던 부안 등 호남지역과 전국 57개 시·군·구가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4일 현재 부안군이 3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얼마나 지원 받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복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우선 특별위로금은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됐을 때 500만원, 반파됐을 때 29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은 세대별로 2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농가와 어가는 농·임·어업이 8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가구당 500만원, 50~80%일 때는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복구비용은 18평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평당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빈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작물의 경우 ha 당 314만9천원 등 농작물 대파대가 지원되고 농약대는 화훼가 ha 당 13만9천원, 인삼이 18만9천원이 지급된다.

첨단유리, 철골 펫트 온실은 평방미터 당 10만4천156원이 지원된다. 무허가 비닐하우스와 축사도 지원 가능성이 높다. 대신 축사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을 때 복구비가 지원된다.

상가는 위로금만 받고 복구비용은 5천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다. 대공장의 경우 특별경영안정기금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다. 연리는 3%이고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조사기간 5일간 더 연장될 듯

당초 소방방재청의 요청대로라면 5일까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피해조사를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조사 실무자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조사기간이 부족하다”며 “보통 하루에 두세 마을정도 겨우 조사하는데 지금도 집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최근에는 눈이 녹으면서 무게가 더 나가 더욱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자 소방방재청도 당초 조사를 서둘러 마치고 복구계획을 세운 뒤 자금지원을 빨리하자는 데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건의를 계속 받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1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제를 마치면 곧바로 기간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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