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증거 있어 명예훼손 해당 안돼”“공공 이익 위한 보도...비방목적 없어”

본보는 지난 10월22일 김형인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의원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라며 그 근거로 든 “날치기, 외유, 주민폭행 등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그야말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날치기의 경우 김의원이 고소 대상으로 삼은 보도내용이 날치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실제 부안군 의회에서 날치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 외유는 김의원이 22일 주민투표조례안 찬성 측 동료의원 6명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민폭행 역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 관계자가 있었고 △피해자 한청관 씨가 당시 폭행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 목격자가 다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번 보도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고의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9월 초 본보 서복원 기자에 대해 “날치기, 외유, 주민폭행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라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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