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96% 상승, 최고지가 부안읍 프라자약국

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3,361필지(전체 토지의 68.7%)에 대하여 조사ㆍ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프라자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78만 2천원이고, 최저지가는 변산면 중계리 산1-49번지로 제곱미터당 4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안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18년 대비 9.96% 상승했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과, 해당 읍ㆍ면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과, 읍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토지특성조사 등을 정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소유자 등이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현장 검증시 당사자와 함께하여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지가로 이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 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