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세워진 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 / 우병길 기자

2016년 REC 가격 17만 원, 현재는 7만 원대로 '반토막'
이자·제비용 빼면 100kw기준 한 달 수입 4~50만 원선
업자마다 공사비 천차만별…단가 산출방식 등 공부해야
“가정에서 1~3kw짜리 태양광으로 전기 자급자족” 대안도

농사에 비해 안정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안 관내 임야와 농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건설되던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과 전북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 동안 100kw이하 발전소 허가건수는 약 1300여 곳인데 실제 완공돼 발전을 시작한 곳은 120여 곳 남짓 된다. 100kw이상 발전소도 허가건수는 390곳에 이르지만 완공 건수는 9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허가건수에 비해 완공건수가 턱없이 적은 이유로는 변전소 부족 등 ‘계통연계(발전사업자가 설비를 갖춘 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것)’ 문제가 첫 손에 꼽힌다.
하지만 작년부터 전력판매단가가 큰 폭 하락한데 따른 ‘채산성 악화’가 최근 사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신규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전력 판매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REC)을 더한 값이다. SMP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서 얻는 순수한 전기판매 가격이고,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발급되는 인증서를 대형발전사에 판매하는 가격이다. 간접적인 형태의 보조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문제는 이 SMP와 REC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데 있다.(표 참고) 이에 따라 전력판매가격도 춤을 추게 되고, 발전 사업자의 수입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 REC 1개의 가격은 17만 원선이었으나, 현재는 7만 원대(5월 21일 종가 7만500원)로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70~80원 대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SMP 가격(5월 23일 평균가 1kw당 79.97원)을 더하면 1kw당 판매가격은 15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1kw당 180~200원을 호가하던 것에 비하면 무려 20% 가량 하락한 셈이다.

(표) 2017~2018년 rec 가격동향

게다가 2017년 3~4% 대이던 이자비용이 최근 4.2~4.5% 대로 오른 데다, 신규 진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4.7~5%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담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비와 종합소득세 등 월평균 수십만원의 제비용까지 모두 제하고 나면 100kw 기준 한 달 평균 수입이 4~5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2년 전 100kw 기준 월 평균 최대 2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던 태양광 설치업체의 선전이 불과 2년 만에 상당 부분 부풀려졌음이 드러난 셈이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REC 폭락 여파는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20년 장기고정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계약단가 역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전력거래소가 20년 장기 계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가격이 16만6792원(1㎿급 대용량 기준) 선에서 결정됐는데, 오는 6월 열릴 장기계약시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15만 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소규모 발전을 하는 농민의 경우 가중치와 세금감면, 저리의 정책자금 혜택에 따라 월 평균 수입이 약 100만원 선에 달해 아직은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순 없다.
정부 정책의 장기 목표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REC 가격은 0에 수렴하게 되는데, 빠르면 2020년대 중반 그리드 패러티가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가들이 무작정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량농지가 잠식되거나, 산자락의 외진 토지 가격이 3~4만원에서 10~12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발전시설공사비가 업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농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복잡한 단가 산출방식이나 향후 수익율 추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 거래방식과 내용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최소한의 시장조사를 한 뒤에 시작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호 이상 민가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됐지만 앞으로는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10호 미만 민가에서도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도로와의 거리도 지금까지는 면도 50m, 군도 100m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상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상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이처럼 수익성 악화와 허가조건 강화 등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한 군민은 “농지를 전용해 대규모로 발전소를 지어봐야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각 가정에서 지붕이나 마당에 1~3kw짜리 소규모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방안이 환경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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