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 쇠제비갈매기 5000여 마리
시민단체 “해창갯벌 원형보전 해야…법적조치 엄중경고”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2020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22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정기조사 결과 이곳에 멸종위기 조류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와 쇠제비갈매기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30여 마리가 확인됐고 쇠제비갈매기는 5000여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와 쇠제비갈매기 1,6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등은 야생조류 번식지에 간이 울타리만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 새만금에서 서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40여종의 법정보호종들이 주로 서식하는 핵심서식처는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이라면서 “지금이라도 40여종의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핵심서식처인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반드시 원형보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남북도로로 인해 수라갯벌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방수제공사 등으로 환경이 교란되고 있다”면서 “결국 현재와 같이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수라갯벌은 갯벌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도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 후에도 바닷물이 드나들어 갯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사업법’과 ‘야생생물법’ 등 관련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는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을 비롯해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등 25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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