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준 기본요금 4000원으로…인상 조정안 행정 예고
‘전북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14개 시군 모두 올라

부안군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오는 6월 1일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부안군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기존 기본요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상안을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보다 500원 오른 40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8m당 160원을 137m당 163원으로, 시속 15km/h 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60원을 33초당 163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복합할증율은 63%로 조정되고 심야할증(0시~4시)과 부안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이 없으며 호출요금은 1회당 1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는 전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인상율 14.47%)에 따른 조치로, 전북도내 14개 시군 택시 요금이 모두 오른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2일 열린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시단위 지역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 군단위 지역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조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또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 8월 전라북도에 제출했다”면서 “그동안 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부안을 비롯한 군 지역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기본요금이 다른 이유는 택시의 복합할증 비율이 군단위가 높기 때문인데, 복합할증이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내구역을 벗어나 이른바 오지로 운행할 때 편도요금에 공차 복귀를 보전해주기 위해 가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 0시부터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인접 군과 인상요금·요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다수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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