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보조금 난맥상 불러심의위원 집행부 ‘거수기’ 전락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부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조금 지원의 난맥상이 전국적 현상임을 확인해 준다.(본보 10월11일<2호>, 18일자<3호> 4면 참조) 아울러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단순히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각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보조금 가운데 54%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 비율 59%보다는 줄었지만 올해부터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운영비와 인건비가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편중지원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시민연대는 분석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 등 특별법에 의해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 모두 13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44.3%가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 참여비율이 3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은 58%에 달한다. 부안군의 경우 본보는 군의원 2명을 제외하고 13명이 공무원 혹은 공무원 추천인사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회의록을 공개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회의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내역과 사업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개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구성되고 심의회의 과정에서도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구성과 합리적 운영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관행 혁신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폐지 △철저한 사후정산과 평가 등을 주문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위촉 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와 함께 정액보조단체 편중을 막아 다른 사회단체에 고루 지원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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