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획정선에 따라 고창군 관할 어장 30여개가 부안 관할로 넘어왔다.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고창에 뺏긴 바다, 어장면허 없고 자유조업 가능해
부안이 얻은 갯벌, 김·바지락 등 양식 어장만 30곳
‘면적은 많이 잃었지만 실익은 부안이 챙겨’ 평가

위도바다를 뜨겁게 달군 부안·고창 간 해상경제 획정소송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장 면허 처분을 두고 다시금 곰소만이 뜨거워지고 있다.
부안군은 고창군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위도해역을 달라며 낸 소송에 맞서 맞불작전으로 곰소만도 반으로 갈라 내놓으라는 소송을 펼쳤다.
그 결과 위도해역 7300ha를 고창에 내주고 2190ha의 곰소만을 얻게 되는 새로운 해상경계가 획정됐다. 수치상 드러난 면적만을 계산하면 5110ha를 더 내줬으니 분명 부안군이 크게 진 결과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 면적비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은 부안군이 더 많은 실리를 챙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부안군이 가져온 바다가 다름 아닌 일명 바다의 곡창지대인 갯벌지역이라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곰소만은 간조시 진한 회색빛이 도는 양질의 갯벌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고창 어민들이 김이나 바지락 등 양식업을 활발히 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에는 138개의 어장면허가 있으며 대다수가 이곳 곰소만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뺏긴 바다보다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어민 소득 등 경제적인 면을 따져보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고창이 가져간 바다에는 어장 면허가 없고 여전히 부안 어민들의 조업이 자유롭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더 낫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새만금에 갯벌을 다 내준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곰소만 갯벌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터라 갯벌을 얻은 것에 대한 심리적 성취감이 더해져 오히려 이득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결국 부안군이 꺼낸 곰소만 맞불소송이 목표는 달랐지만 결과만을 두고 보면 성공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부안군에서는 이렇듯 이익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고창군은 상황이 다르다. 얻은 바다의 이익보다 잃은 바다에서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해상경계에 걸치거나 아예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어장이 30개에 달하면서 이들의 허가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곰소만이 뜨거워지고 있다.
어장 어업권의 만기는 10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어업권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돼 추가로 10년을 연장 받아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차이는 있지만 농가당 평균 년 수익은 2-3억 원에 달하고 투자비는 4-5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군은 부안군으로 어장 관할권이 넘어가면서 고창 어민들이 소송의 실질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어장 면허가 이번 헌재의 결정만으로 원천 무효화 되는 것인지, 면허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며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한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문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도 다양하게 모색 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할권 이전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결과에 따른 불똥이 고창군을 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한 나름의 조치로 읽힌다.
고창군의 이 같은 행보에 부안군도 마냥 이익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부안군은 어장면허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기존 허가가 모두 취소되고 재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신규 신청자를 부안군민으로 못 박는 등 어장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은 고창군 주민이 부안군에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고창군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안군민의 이익만을 고집해 불허가 처리할 것인지라는 이익과 도덕 사이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허가 처리한다면 국가의 결정으로 괜한 피해를 받게 된 이들이 고창이나 부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펼칠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더해지고 있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또한 30개 어장 중 일부는 부안 어민이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운영 중인 곳에 회원으로 참여한 부안 어민들도 있어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지도 숙제로 남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창군의 무리한 해상 욕심이 초래한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안군도 부안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등의 유화적 대안을 제시해 기존 어민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전문가의 정확한 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안군이 내준 바다에 비하면 실익면이나 미래가치 면에서 ‘낫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바다를 내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어버리자 라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라는 당부의 목소리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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