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순찰·단속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8년 3월 13일부터 채석강, 직소폭포, 관음봉 일원에 대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산행 캠페인,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음주산행의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음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탐방객 안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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