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 정책 대안 제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2일 열린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개의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차례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가결 처리했다.

특히 부안군 일원 총 27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정 중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나온 정책 대안이 앞으로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오는 4일부터 개최되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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