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이 부안군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성명에서 부안군의회는 위도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하여 판결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존에 불합리한 곰소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 되면서 곰소만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임을 밝히면서,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내할 것과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헌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안군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치된 마음으로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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