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간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부안군 “고창은 8.4% 이기고 부안은 50.2% 이겼다” 주장
5110ha을 고창군에 넘겨줬지만 “결정이 ‘아쉽다’”만 되풀이
헌재 결정도 ‘주민 우선’, 부안도 군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부안군과 고창군간 다툼을 벌여왔던 해상경계 소송이 마무리 됐다.
부안군은 고창군으로부터 2190ha을 얻었지만 7300ha을 뺏겨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5110ha의 넓은 바다를 내준 꼴이 됐다.
이 결과를 두고 부안군이 지난 24일 언론사 간담회를 열며 해명에 나섰지만 해당 해역에 어업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부안군이 고창군에 비해 소송상 더 많은 퍼센트를 얻었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해명 아닌 변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나 수백 년간 부안군 관할이었던 바다를 한순간에 빼앗기며 상처를 받게 된 군민들을 위한 해명은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헌재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만을 내놔 잘못을 가리는 포장지용 간담회였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날 간담회를 이끈 전병순 부군수는 각종 도면자료를 토대로 곰소만 해역의 경우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 일부가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됐으며,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 중간을 갈라 곰소만 입구로 이어지는 사선형 경계를 획정해 이 선의 서쪽은 부안군 관할을 유지하고 고창방향 동쪽은 고창군 관할로 변경됐다는 설명을 했다.
본지가 지난 22일자에 보도한 내용에서 곰소만 해역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예상한 결과다.
이어 “고창군은 위도해역 8만 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 4357ha중 5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숫자들 중 퍼센트만 본다면 부안군이 압도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요구한 면적이 20배라는 큰 차이가 있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계산해 둔 것은 비교를 통해 5110ha을 빼앗긴 결과를 물타기 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새롭게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곰소만 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 개소가 있지만 뺏긴 위도해역에는 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으로 부안군이 이득일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놔 바다를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단순한 득실 논리로 감추려 한다는 비난이 따랐다.
부안군의 이해 못할 해명은 “헌재가 위도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고 곰소만 해역에는 예외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입장 표현으로 마무리됐다.
결국 지난 2014년부터 고창이 해상경계를 두고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는 제보가 잇따랐고 2016년에 소송이 진행됐음에도 뒤늦게 TF팀을 가동하는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각오 한마디 없이 바다를 잃은 주된 이유를 헌재의 탓으로 돌렸다.
이렇듯 부안군이 선방했다는 주장을 다양하게 포장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수의 군민이 바랐던 책임감 있는 사과의 말없이 ‘아쉽다’는 말을 끝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군민의 분노와 행정의 입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강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태에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비난이 따른다.
더욱이 행정의 수장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군수가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열의를 보였지만 결과가 나오자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더욱이 책임소재를 두고 전임, 후임을 가리는 태도로 비춰 보여 선출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따른다.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고창을 크게 이겼어도 전임의 공으로 돌렸겠느냐’는 씁쓸한 농담까지 나오는 상황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간과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이번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계획이 엿보인다.
전 부군수는 “곰소만 해역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상경계가 확정된 만큼 고창군과 대립 및 갈등의 감정을 씻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양 지자체의 공동이익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일각에서는 “부안군이 여전히 ‘소득원’, ‘공동이익’, ‘상생발전’이라는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워 군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계획에 앞서 군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이번 재판의 결정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헌재가 가장 우선시한 것은 불문법적 해상경계도, 등거리 중간선 원칙도 아닌 주민의 생활편익이었던 것을 볼 때, 부안군도 소송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해명 보다 부안군민이 가졌던 관심과 걱정을 보듬는, 군민이 우선이 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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