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과 불성실, 고압적 태도로 일관

부안군 주민지원과는 정보공개법도, 공무원복무지침도 모르는 것일까.
부안군 주민지원과에서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과정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이해도가 낮거나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본보는 지난 10월 11일 ‘부안군 본청 및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안군 주민지원과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주민지원과 지역개발담당자는 주민지원과에서 10월 21일 공개하겠다던 정보공개내용에 대해 이후 과정을 묻자 “요청한 것이 불명확하다” 며 “와서 이야기하라”고 답변했다. 또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아보고 문의할 때까지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며 다시 이야기 하라는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 예산서를 참조하라”고 말하며 “민원실에도 비치돼 있으니 거기 가서 보면 된다” 또는 “해당 읍·면별로 참조하라”는 식의 편의적인 업무처리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본보는 정보공개접수창구에서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한 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보 공개요청 항목을 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처리는 공개일시, 공개형태, 교부방법 등 모든 사항을 무시하며 ‘알고 싶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과 다를 바 없다.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풍경이다.
더구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안내하며 설명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당 공무원의 발언에서 ‘주민을 위한 공복’인 공무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제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업무처리에는 주민지원과의 결재권자인 과장, 검토자인 지역개발담당 등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 점입가경이다. ‘2004년도 부안군 본청 및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총 111건 28억9천6백만원’이라는 달랑 한 줄이 공개내용이다. ‘내역’의 사전적 의미인 ‘명세’ 혹은 ‘세부항목’이란 뜻조차 이해를 못하다니! 백번을 양보해서 이들의 불성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령이 정한 바대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 무지와 억지로 일관하는 것은 어찌 해야 할까.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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