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안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왔으나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고,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이며,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 및 연고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관내지역 사용료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1구)는 70,000원, 개장유골(1구)는 30,000원이 지원된다.

앞으로 부안군은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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