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만 해도 지난 2009년 6건에서 2017년 253건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추세이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이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2조 7,377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5년간 5조원의 건보재정 누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수사를 의뢰해도 경찰은 이미 수사하는 다른 사건이 많아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료계 부분에 전문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기간만 평균 11개월 정도이며 최대로는 3년 4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되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은 미리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가 쉽지 않다.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할 사무장과 의사, 약사의 70%가량은 조사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가 힘들고 부당이득금 환수가 부진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 부족과 권한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한다면 수사기간은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이 단축되고 연간 약 1000억 원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역할을 건보공단 특사경이 톡톡히 수행한다면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는 피해보지 않고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받을 것이다.

 

작년 12월 6일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1일 특사경 법제화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수사에 한해 권한이 부여되고,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법 위반행위의 적발 ․ 관리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길인 것을 안다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하고 건보재정과 국민, 선량한 의료인의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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