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헌재에 제출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상경계 획정안 중 3번째 안이 적용된 도면. 실제 헌재의 결정에서 곰소만 부분은 기존의 파란색 경계선으로 획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안군이 처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부 무효
위도바다, 위도와 구시포간 등거리 원칙으로 획정
곰소바다는 고창군 주민에게 필요…예외 적용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위도 앞바다에는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곰소만 해역에는 등거리중간선 원칙 제외를 결정하는 선고를 내리면서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도에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수리와 함께 사용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를 두고 고창군은 자신들 바다에 부안군이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구시포에서 위도 남쪽을 거쳐 공유수면까지 이어지는 직선거리 바다가 자신들 관할이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이에 부안군은 고창군에 지나치게 치우친 곰소만 경계를 등거리 원칙으로 획정해 줄 것을 주문하는 맞불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지자체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헌재는 위도 남쪽바다에 취해진 공유수면 점사용 부과처분이 고창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곰소만에 어업면허 처분한 고창군의 행위가 부안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판대상으로 심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헌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부안군이 부안 관할로 여겨 행정 조치한 바다 중 일부가 고창군의 관할 구역이라는 새로운 경계가 획정됐음을 뜻한다. 이 같은 결정과 더불어 총 477개의 점으로 이뤄진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도면은 2주 후에 송달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경계가 획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결정문에 기재된 결정 이유를 통해 양측은 다양한 추정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위도바다나 곰소바다 모두를 두고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형평의 원칙을 따라 등거리 중간선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곰소 바다에 대해서는 간조시 갯벌을 형성해 고창의 육지에만 연결돼 있고,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되어 고창 주민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터전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 예외를 적용해 고창 관할 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부안군이 제기한 곰소바다 분할 소송은 대부분 고창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고 무인도 유인도를 따져 일부 면적이 부안 관할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곰소만에서 나와 위도로 이어지는 위도바다는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적용돼 위도와 구시포 중간에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갈라 전라남도로 연결되는 사선형 경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는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작성해 제출한 두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선 결과서의 3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부안군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헌법 판결을 뒤지는 결정으로 위도해역과 곰소만 해역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표하며 “약 2주후 결정문과 도면이 도착하면 정확한 해상경계를 확인해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어민들은 “해상경계에 무관하게 조업에는 차질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대적으로 어선이 많지 않은 고창군이 해상풍력개발 반대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부안군 어민이 밤잠을 설치며 싸워 막아온 해상풍력개발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결국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결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새만금에 갯벌을 다 내준 것도 모자라 김제에 새만금 북쪽도 뺏길 지경인데다가 이제는 남쪽 바다를 잃게 되는 불행이 겹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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