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기 등 고려, 고의적일 경우 위반”...고의성 범위 모호

강현욱 도지사 퇴진운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인 180일(2005년11월13일)을 넘긴 시점에서 계속되는 퇴진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2002년 강현욱 도지사 경선비리 사건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강현욱 도지사 퇴진과 주민소환제 입법추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며 온라인 서명, 가두시위 등 퇴진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해 전라북도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만을 촉구하는 것은 무방하나 특정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했고, 이를 다시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어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퇴진운동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며 같은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은 퇴진 촉구와 후보자 낙선 유도의 고의성의 범위가 모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염경형 정책실장은 “야외에서 무작위 대중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는 위법 소지가 있겠지만 온라인 서명이나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퇴진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은 경선비리 강현욱 지사를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현욱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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