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민안전실은 기정예산액 822억원보다 9억 증액된 831억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 8천만원 보다 64억 4천만원 증액된 1,20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 노인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강사의 교육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사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물놀이 구명조끼 및 보관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시군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 후, 시군이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보관 관리를 통해 이번 사업이 1회성 선심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재해위엄 방재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소하천과 저수지는 안전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여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관련 지역 민원 발생시 빠른 시기에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처럼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83억 8천만원보다 277억 7천만원이 증액된 1,76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5억 9천만원보다 335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8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2018년 업무보고 당시, 철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문건위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전북도청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인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고성 산불과 관련, 전통사찰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화재대응체계를 통해 재해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구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춘향제, 필봉마을굿축제, 부안마실축제)과 관련, 이 사업들 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체육정책과 소관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사전 설명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 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대상 홍보물 제작과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며, 과연 40백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각 해외지사에 전북 홍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 등 홍보효과에 중심을 둔 예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 후에는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문건위 위원들은 한지의 계승과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한지산업 육성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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