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건전납세 풍토 조성과 지방세수 확충 마련을 위해 5월 31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반을 편성,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현장중심의 지방세 징수 활동도 펼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체납세 문의 063-580-4344,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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