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음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음주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러시아 국적 씨그랜드호(5,998톤, 화물선) 음주운항 사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음주 단속을 통해 인명·재산·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음주 단속은 모두 어선에서 발생했으나, 비교적 음주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객선·화물선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안해경서 관내에 위치한 격포항·위도항·구시포항은 무역항이 아닌 국가어항으로서 운항하는 화물선의 수가 많지 않지만,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과 양식장이 다수 존재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여객선 및 화물선 대상 음주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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