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역의 이용권은 해역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 있다” 취지 판결

‘관리수면지정’ 지역 전북 위도면 하왕등도에서 9Km, 영광군 안마도에서 21K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달 26일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바다숲등) 또는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에 경쟁적 남획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 단체만이 조업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어촌계는 2018년 7월14일 키조개가 서식하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해상 인근 1,500㏊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승인해 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2항 1호의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산자원관리수면 승인을 보류했다. 전북 부안군, 전남 영광군의 분쟁을 우려한 조치로 ‘보신주의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 영광지역의 어선은 키조개가 서식하는 왕등도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해수부가 어업분쟁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7월30일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에서 벌어진 권한쟁의 판결에서 해역의 이용권은 해역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조개 대량 서식지이자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전북 위도면 하왕등도에서 약 9㎞,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약 21㎞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안군 왕등도 어촌계를 주체로 이 일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한 여수시청에서는 잠수기어선이 전북 부안 왕등도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현행법을 위반으로 조사해 왕등도 어촌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그림1>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여수시와 검찰의 행정처분을 통해서도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곳에서 가까운 자치단체에게 해역 관리권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왕등도 인근을 (전북 부안군의)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안 왕등도 어촌계는 최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쟁업종인‘전북-충남-경기-인천광역시 잠수기 어업 협의회’와 ‘제3-4구 잠수기 수협서해지소’, ‘전북형망협회’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따른 어업분쟁 사전예방 조정 협의서’를 서명 날인 받았다. 협의서의 골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어업분쟁의 개연성조차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더 이상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일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자원관리수면 지정을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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