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수산업법 위반 선박 및 미신고 해녀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경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해녀 7명을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A호(4톤, 패류양식장 관리선)는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나잠 어법으로 해삼 약 500kg을 채취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A호에 승선하고 있던 해녀 7명을 미신고 해녀 어업으로 적발했다.

소형 선박인 양식장관리선은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해서 지정된 어장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하지만 구역을 벗어나 조업 시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을 채취해야 하지만 부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한 것이다.

해녀어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수산업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조업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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