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틀 법규위반 8척 검거로 조업질서 확립에 힘써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9일 오전 10시경 어선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3척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범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형사 기동정인 P-120정(정장 최성수)는 형사활동을 실시중 19일 오전 10시경 부안군 위도 북방 10킬로미터 해상에서 A호(근해안강망, 42톤)을 검문검색하여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1명 초과 승선시킨 혐의로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경 부안군 위도 서방 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인 무허가 선박 B호(15톤)을 발견하여 검문검색 실시한 결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으며, 조사 중 외국인선원 1명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여 베트남 국적의 트 아무개(29세, 남)씨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선장 박씨(72세, 남)을 수산업법 위반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같은날 오후 5시경 부안군 가력도항 남동방 400M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승선원2명) 발견하여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적극 대처 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18일에도 법규위반 선박 5척 및 기소 중지자 1명을 검거하였으며, 양 이틀간 법규위반선박 8척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업 질서를 바로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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