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개인 3, 법인 2)와 ‘유공납세자’(개인 3, 법인 2)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유공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부안군 거주 개인 과 부안군 소재 법인에,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부안군 내의 개인과 법인을,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유공‧모범납세자’에게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환전수수료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법인인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안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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