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강연)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과 공유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된 대회로, 규제혁신·혁신행정·협업행정·사회적가치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한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금수급 연령에는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을 대부하여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227명이 총 5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연금수급권을 취득했으며,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이른다. 또한, 매월 연금액에서 지원금을 상환하여 또 다른 가입자를 지원하는 선순환 성과를 이뤘다.

강연 지사장은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연령(62세)에 도달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당부하였다.

    **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대상) 보험료지원으로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시 연금수급이 가능한 취약계층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조건) 300만원 한도, 3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 (상환) 연금수령액의 50%범위내, 최대 5년
  • (절차) 신청-대출심사-대부실행(신나는조합)-연금 청구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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