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림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화재로 번질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과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사전신고를 홍보하고 마을단위 이장 혹은 의용소방대원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할 것을 알릴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 불길이 산으로 확대될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산림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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