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번호 뽑아야지  5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율이 5:1에 이르는 부안수협 추보자들이 27일 부안읍사무소에서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사진 / 우병길 기자

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축협 등 모두 27명 등록
중앙농협 6:1 최고, 남부안농협은 ‘무투표 당선’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부안에서는 6개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축협 등 9개 조합에서 총 27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안중앙농협이 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현 조합장의 퇴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안수협이 5: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남부안농협은 최우식 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4·5면)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본격화됐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와 부안경찰의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사무실과 운동원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금지규정 투성이인 위탁선거법 탓에 '깜깜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다만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해당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유권자에게 명함을 직접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3월 4일까지 게시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3월 5일까지 조합원의 각 가정에 발송한다.
부안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조합별 유권자는 계화농협이 2010명, 남부안농협이 3840명, 변산농협이 1490명, 부안농협이 6860명, 부안중앙농협이 2470명, 하서농협이 1790명, 부안수협이 5670명, 산림조합이 3520명이다.
투표소는 13개 각 읍면에 한 곳씩 총 13개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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