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특수시책으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스티커를 제작해 부안군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부안소방서는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 대상임을 홍보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과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 발생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발 위험성도 있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교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용연수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에 나서고 있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군민들도 생활공간에 비치한 분말소화기에 제조일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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