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민형)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안경찰서와 농협중앙회부안군지부와 함께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3개 기관 관계자는 상호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협약내용은 ‘▲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조합장선거 관련 부정선거 행위 발생 시 단속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이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의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두 기관과의 협력으로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이 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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