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5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선착장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P(남, 43세)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해경은 불법외국인을 고용한 D호(9.77톤, 군산선적)선장 임모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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