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알리미서비스․찾아가는 주민교육․이동형 단속차량 등 집중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는 ‘소통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 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까지 6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5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소통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월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점검하고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365일 연중무휴 이동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상시 불법주정차 구간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병행 단속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등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먼저 부안군 기초질서를 확립하자는 의미에서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해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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