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부지 매입에 뒷돈 오가…경찰 수사 중
A조합장 “모두 인정하고 처벌 달게 받겠다”
조합원들 “조합장에 눈 멀어 서로 흠집 내기”

부안의 B조합 조합장이 조합부지 매입과 관련해 조합감사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여졌다.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던 B조합은 조합 이전을 목적으로 부지를 찾았고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있는 토지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A조합장은 조합의 이사이자 부동산 관련 일을 해오던 C이사에게 부지매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B조합은 A조합장과 C이사의 노력으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조합 이전부지 1필지와 뒤쪽으로 따라 붙은 1필지의 여유 부지를 매입했다.
중개수수료 율에 따라 총 1400여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소유권이 정상 이전되는 등 탈 없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과정에 관여한 C이사가 A조합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사실이 B조합의 감사들에게 포착되면서 뒷돈 논란이 일게 됐다.
A조합장은 300만원 수수를 인정하고 C이사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B조합 감사들은 조합의 품위실추와 함께 배임 등의 잘못을 물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조합장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다르게 조합 부지 뒤쪽에 딸린 1필의 토지 매입이 이사회의 정상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 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지난 19일 B조합 대의원과 이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추가로 구입한 부지는 조합부지 인근에 나온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면 매입하는 조건부식 승인이었다. 하지만 경매에서 떨어졌으니 매입하려면 다시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A조합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회의의 핵심 안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A조합장은 “이사회 결의 시 매입 지번 등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등 이사회결의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이사회 결의 사항과 관련해 매입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조합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답변을 통해 결정하기로 결론내고 마무리 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가 본격화되니 조합장에 눈이 먼 입지자들 간 흠집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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