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경력직원 간 급여 차 없어져
이사회, 임금피크제 없는 급여인상 불가하다 주장

부안중앙농협 노조와 이사회 간 임금 인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노조 측은 쟁의권을 얻은 지난 14일부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조합은 21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여는 등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인상하면서 호봉이나 승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급여가 오른 말단 직원의 임금이 몇 년을 더 일한 경력직원과 같아지거나 차이가 줄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이에 조합은 17년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불가피한 급여인상을 설명하고 1억 4천여만 원이 인상된 급여 안을 제시했다.  총회는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급방법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대리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해 인상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승인한다.
인상된 급여 안으로 무난히 지급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합 이사회가 조합의 사정상 임금피크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경력에 무관하게 급여는 줄고 정년은 보장되는 방식) 적용 없이는 급여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 속에서 노조는 급여 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법상 임금 교섭권은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조합장이 급여 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유없이 이사회에 급여 안을 상정해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급여 안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고액의 연봉이 지급되는 상무가 6명이나 되는 중앙농협의 기형적인 직원구조상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 직원들 급여내역을 조합원의 대의격인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사들의 공분을 샀다.
노조는 이사회의 조건을 일부 적용하는 호봉상한제(일정 호봉이 되면 인상이 안되는 제도)나 최고임금상한제 등을 협상카드로 내세웠으나 40호봉에 1억에 가까운 임금제는 농협의 현실을 외면한 직원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 12월 2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총 4차례의 조정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중재는 결렬됐다.
이에 쟁의권(근로자가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해서 동맹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된 노조가 1인 피켓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노조는 18년도 인상분 지급과 함께 19년도 인상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8년에 지급할 목적으로 잡아둔 예비비는 19년도 예산에서 제외돼 현재로서는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매듭이다.
더불어 이러한 시위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것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이다는 조합원들의 싸늘한 반응이 더해져 노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월급은 많이 받고 도장만 찍는 사람이, 월급은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이 농협의 현실이다”라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또한 “일하는 직원들 밖으로 내 몰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며 좋은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노조와 이사회의 열린 생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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