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확대 설치와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대부분 규격과 색상이 동일하면서 가시성이 낮은 표준형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가시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세대별로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물류유통 및 실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 및 상세주소 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8개 건축사무소에 건축 설계단계부터 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건축주나 사용자 등에게도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 중이다.

특히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임대건물에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할 수 있게 됐다.

부안군 이재원 민원과장은 “지역이미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해 도시가로경관 및 디자인 개선효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물류비 절감 및 생활편의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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