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정부는 황사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잦은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질병에 대한 우려,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대한 우려,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제3조제1호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도 재난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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