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옆집에 사는 유모씨(여, 52세)가 화재를 발견 후 119신고를 하고 남편이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해 재산피해를 줄이 수 있었으며, 자칫 밤늦은 시간 주택 대형화재로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 14분경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서에서 보급한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돼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당시 주택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씨(71) 는 주택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급히 대피했으며, 작은방에서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두건의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주택화재 경보기의 작동과 소화기로 신속한 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건수의 약 25%,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60%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부주의와 관련된 화재가 가장 많고 전기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대부분 부주의나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요령으로는 ▲외출 시 가스레인지 및 전열기구 전원 차단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기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격에 주의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 코드의 이상 여부 확인 ▲전기, 가스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택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을 알리고 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방관련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피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신축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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