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이 기존 2014년 12월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일과 상관없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부로 확대되며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1~6급까지의 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에게도 지원돼 총 11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2014년 12월 이전 사망 포함),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및 미망인, 무공·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에게는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신규 지급대상자인 전상·공상군경 상이등급 1~6급 및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는 월 6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호국보훈수당을 최고 10만원까지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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