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양식장·선박 침입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현장세력을 연계해 현장 중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성수품·지역특산물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 ▲자원남획형·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선상폭력, 노동력 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주취운항, 과적 등 해상안전저해사범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는 한편,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안해경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 의지를 사전에 차단,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