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에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ㆍ대형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안소방서는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5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580-12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 비상구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상구 폐쇄 행위는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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