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감에서 지적, 1년 뒤 운영계획 나와
타 지자체에 비해 운영 세부 계획도 '빈약'
부안군 “교육과 홍보로 제도 정착에 힘쓸 것”

부안군이 2017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11월에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수립한 운영계획도 2018년 행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긴급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따르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 감독하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참여 대상 공사로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주민과 관련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해당된다. 모두 다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공사들이다.
운영 계획을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간 의견교환과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1년을 넘겨서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를 운영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감독자는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인 이장이 주로 선임된다. 하지만 감독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에는 이장의 추전에 따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게 된다.
감독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부안군에 전달하고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한다.
공사계약 체결시 재무과는 사업부서나 읍면에 주민참여감독 추천을 요청하며 위촉 받은 감독자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준공계 제출시 주민건의사항이 반영된 감독조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부서나 공사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재무과 등 행정입장에서 볼 때 지역을 손바닥처럼 훤히 아는 주민감독관은 껄끄러운 대상이다 보니 시행을 늦춰온 까닭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안군의 운영 계획은 타 지자체 계획과 차이를 보인다.
부안군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만 제도를 적용시키는 반면 3천만 원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3천만 원 이하는 임의사항으로 둬 필요시 주민감독제를 적용해 폭넓은 목소리를 듣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감독관을 1인으로 한정 하지 않고 공사 범위나 크기에 따라 다수의 감독관 위촉도 가능한 곳도 있다.
감독자의 위촉도 공사 착공 후 15일 이라는 구체적 기일을 제시하는 점도 부안군과 다르다.
더불어 감독관의 임무를 자세히 기술한 곳도 찾을 수 있다.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는 등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감독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적시해 두고 있어 부안군과 달리 관리의 세밀함을 엿볼 수 있다.
모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 위촉 여부를 작성토록 하는 지자체도 있다. 사업지가 광범위하다거나 조례상 제외대상이거나 하는 미위촉 사유를 기재해 관리하고 있다.
더욱 특이할 사항은 착공 및 준공 전 공사내용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현장 지역구 의원 및 관할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조례로 지정해 행정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으로서 부안군이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손꼽힌다.
부안군이 시행을 미룬 탓에 주민참여감독제 없이 진행되는 공사를 살펴보면 ▲반계선생 유적지 보수정비 공사 ▲서신마을 도시재생사업 ▲연동소하천 준설공사 ▲내요리 배수로 정비공사 ▲동진 안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보안 만회마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난 여름 9700여 만원을 들여 시행한 부안읍 주공1차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감독제 적용 사업이었다는 의견이다. 630여 세대 1500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부안군청 담당자는 “내년에 시행되는 공사는 주민참여형 감독제를 꼭 적용토록 하겠다”며 “사업부서, 공사업체 등에게 교육과 홍보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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