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탈출 홍보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구조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구조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 홍보전단·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경량구조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사용법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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