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종회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아직 국내는 여성농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어엿한 행사가 없다’며‘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념일 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입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가 주요골자로 구성되었다.

이번 법안은 김종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경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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